KNOWLEDGEPEN RESEARCH REPORT 21
논문코칭과 논문대필은 무엇이 다른가
결과물이 아니라 작성 주체가 기준이다
㈜지식펜 · 발행 2026년 1월
요약
두 서비스는 완성된 원고라는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만 보면 구분되지 않는다. 기준은 하나다. 원고를 누가 썼는가.
논문대필은 연구자가 아닌 사람이 원고를 작성하는 행위로, 연구부정에 해당하며 학위 취소 사유가 된다. 논문코칭은 연구자가 직접 쓴 원고를 검토하고 방향을 지도하는 교육 활동이다.
문제는 시장에서 이 경계가 흐리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구분 기준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1. 무엇이 다른가

[그림 1] 원고를 누가 쓰는가
다섯 항목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이해가 어디에 남는가이다.
대필의 경우 원고를 작성한 사람에게 연구의 논리가 있고, 연구자에게는 결과물만 있다. 심사에서 세부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 어렵다. 코칭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구성했으므로 왜 그렇게 썼는지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항목도 결정적이다. 코칭을 받은 연구자는 다음 원고를 혼자 쓸 수 있다. 대필을 받은 연구자는 그렇지 않다. 이 차이는 학위 취득 이후에 드러난다.
2.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그림 2]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경계가 모호해 보이는 지점을 항목별로 나누면 판단이 쉬워진다.
구조와 논리를 지적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신 다시 써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문장을 전면 재작성하는 것은 다르다. 선행연구 검색 방법을 안내하는 것과 대신 정리해 주는 것도 구분된다.
Caffarella와 Barnett(2000)은 비평을 주고받는 경험이 학술 글쓰기 습득에 결정적이라고 보고했고, Aitchison과 Lee(2006)는 연구 글쓰기가 교육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는 필요하고 정당하다. 문제는 지도가 대행으로 넘어가는 지점이다.
3. 스스로 확인하는 세 가지 질문

[그림 3] 스스로 확인하는 세 가지 질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이라면 이 세 질문으로 점검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이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 심사에서 "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할 수 있는가. 답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간이 지나야 확인되지만, 종료 시점에도 가늠할 수 있다. 무엇을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남은 것이 있다는 뜻이다.
4. 이용 전에 확인할 것
- 서비스 범위가 문서로 명시되는가. 구두 설명만 있고 계약서에 범위가 없으면 나중에 다투게 된다.
- 산출물이 무엇인지 분명한가. 수정 원고인지 피드백 문서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 대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가. 명시하지 않는 곳은 그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 결과를 보장한다고 하는가. 완성이나 게재를 보장하는 표현은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
5. AI 도구는 어디에 놓이는가
생성형 AI가 널리 쓰이면서 새로운 경계 문제가 생겼다. AI가 작성한 문장은 대필인가.
현재 다수의 국제 학술지는 AI를 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연구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데 AI는 책임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AI 도구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사용 사실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방향이 늘고 있다.
실무적인 기준은 앞의 세 질문과 같다. AI가 만든 문장을 검토 없이 그대로 넣었다면 그 부분은 자기 것이 아니다. 반대로 초안을 스스로 쓰고 AI로 표현을 다듬은 뒤 내용을 검증했다면 판단은 달라진다.
다만 기준은 저널과 기관마다 다르고 빠르게 바뀌고 있다. 투고 시점의 규정 원문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에 별도 지침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애매하면 밝히는 편이 안전하다.
6. 위반의 결과
대필로 작성된 논문이 확인되면 학위 취소, 게재 철회, 소속 기관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시효가 지났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이미 취득한 학위가 사후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Lovitts(2001)와 Sverdlik 외(2018)가 지적하듯 대학원 교육의 목적은 학위 취득 자체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다. 대필은 그 목적을 무효로 만든다. 제도적 제재 이전에 그 점이 본질이다.
7. 자료의 성격과 한계
- 이 글은 구분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 유권해석이 아니다.
- 연구부정의 판단 기준과 절차는 기관과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허용 범위에 관한 서술은 일반적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 AI 도구 이용에 관한 기준은 저널과 기관마다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Aitchison, C., & Lee, A. (2006). Research writing: Problems and pedagogies.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11(3), 265–278.
- Boud, D., & Lee, A. (2005). ‘Peer learning’ as pedagogic discourse for research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0(5), 501–516.
- Caffarella, R. S., & Barnett, B. G. (2000). Teaching doctoral students to become scholarly writers: The importance of giving and receiving critiqu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25(1), 39–52.
- Gardner, S. K. (2009). Conceptualizing success in doctoral education: Perspectives of faculty in seven discipline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32(3), 383–406.
- Kamler, B., & Thomson, P. (2006). Helping doctoral students write: Pedagogies for supervision. Routledge.
- Lee, A. (2008). How are doctoral students supervised? Concepts of doctoral research supervis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3(3), 267–281.
- Lovitts, B. E. (2001). Leaving the ivory towe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departure from doctoral study. Rowman & Littlefield.
- Sverdlik, A., Hall, N. C., McAlpine, L., & Hubbard, K. (2018). The PhD experience: A review of the factors influencing doctoral students’ completion, achievement,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Doctoral Studies, 13, 36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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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PEN RESEARCH REPORT 21
논문코칭과 논문대필은 무엇이 다른가
결과물이 아니라 작성 주체가 기준이다
㈜지식펜 · 발행 2026년 1월
요약
두 서비스는 완성된 원고라는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만 보면 구분되지 않는다. 기준은 하나다. 원고를 누가 썼는가.
논문대필은 연구자가 아닌 사람이 원고를 작성하는 행위로, 연구부정에 해당하며 학위 취소 사유가 된다. 논문코칭은 연구자가 직접 쓴 원고를 검토하고 방향을 지도하는 교육 활동이다.
문제는 시장에서 이 경계가 흐리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구분 기준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1. 무엇이 다른가
[그림 1] 원고를 누가 쓰는가
다섯 항목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이해가 어디에 남는가이다.
대필의 경우 원고를 작성한 사람에게 연구의 논리가 있고, 연구자에게는 결과물만 있다. 심사에서 세부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 어렵다. 코칭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구성했으므로 왜 그렇게 썼는지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항목도 결정적이다. 코칭을 받은 연구자는 다음 원고를 혼자 쓸 수 있다. 대필을 받은 연구자는 그렇지 않다. 이 차이는 학위 취득 이후에 드러난다.
2.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그림 2]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경계가 모호해 보이는 지점을 항목별로 나누면 판단이 쉬워진다.
구조와 논리를 지적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신 다시 써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문장을 전면 재작성하는 것은 다르다. 선행연구 검색 방법을 안내하는 것과 대신 정리해 주는 것도 구분된다.
Caffarella와 Barnett(2000)은 비평을 주고받는 경험이 학술 글쓰기 습득에 결정적이라고 보고했고, Aitchison과 Lee(2006)는 연구 글쓰기가 교육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는 필요하고 정당하다. 문제는 지도가 대행으로 넘어가는 지점이다.
3. 스스로 확인하는 세 가지 질문
[그림 3] 스스로 확인하는 세 가지 질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이라면 이 세 질문으로 점검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이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 심사에서 "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할 수 있는가. 답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간이 지나야 확인되지만, 종료 시점에도 가늠할 수 있다. 무엇을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남은 것이 있다는 뜻이다.
4. 이용 전에 확인할 것
5. AI 도구는 어디에 놓이는가
생성형 AI가 널리 쓰이면서 새로운 경계 문제가 생겼다. AI가 작성한 문장은 대필인가.
현재 다수의 국제 학술지는 AI를 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연구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데 AI는 책임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AI 도구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사용 사실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방향이 늘고 있다.
실무적인 기준은 앞의 세 질문과 같다. AI가 만든 문장을 검토 없이 그대로 넣었다면 그 부분은 자기 것이 아니다. 반대로 초안을 스스로 쓰고 AI로 표현을 다듬은 뒤 내용을 검증했다면 판단은 달라진다.
다만 기준은 저널과 기관마다 다르고 빠르게 바뀌고 있다. 투고 시점의 규정 원문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에 별도 지침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애매하면 밝히는 편이 안전하다.
6. 위반의 결과
대필로 작성된 논문이 확인되면 학위 취소, 게재 철회, 소속 기관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시효가 지났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이미 취득한 학위가 사후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Lovitts(2001)와 Sverdlik 외(2018)가 지적하듯 대학원 교육의 목적은 학위 취득 자체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다. 대필은 그 목적을 무효로 만든다. 제도적 제재 이전에 그 점이 본질이다.
7. 자료의 성격과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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