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자기표절의 경계는 어디인가

KNOWLEDGEPEN RESEARCH REPORT 31

표절과 자기표절의 경계는 어디인가

출처를 밝히는 문제와 중복 제출의 문제

㈜지식펜 · 발행 2026년 1월

요약

표절은 타인의 글이나 생각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이고, 자기표절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새로운 것처럼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두 개념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귀속의 문제이고 후자는 중복의 문제다.

실무에서 판단이 어려운 쪽은 자기표절이다.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옮기거나 학회 발표문을 확장하는 일은 정상적인 연구 활동인데, 어느 정도부터 중복게재가 되는지에 관한 기준이 학술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두 개념의 경계를 정리하고, 판단이 애매할 때 확인하는 순서를 제시한다.

1. 세 가지를 구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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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절, 인용, 자기표절의 구분

정상적인 인용은 타인의 글을 쓰되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논지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표절은 같은 행위에서 출처 표시가 빠진 경우다. 문장을 그대로 옮기든 표현만 바꾸어 옮기든,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한다.

자기표절은 원저자가 본인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출처가 자기 자신이므로 귀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발표한 내용을 새로운 연구 성과처럼 제출하면 학술 기록을 왜곡하게 된다. 같은 결과가 두 편으로 집계되면 실적이 부풀려지고, 후속 연구자가 독립적인 두 연구로 오인할 수 있다.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다. 자기 글을 다시 쓰는 것을 표절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가 있으며,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이라는 용어가 함께 쓰인다. 명칭과 무관하게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학술지의 정책이다.

2. 경계에 놓인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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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사용 상황별 판단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옮기는 것은 널리 인정되는 관행이다. 다수의 학술지가 이를 중복게재로 보지 않으며, 다만 투고 시 학위논문 기반임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학위논문이 공개 저장소에 이미 게시된 경우에는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회 발표문을 확장하는 경우도 흔하다. 발표 초록이나 요약본을 정식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전문이 이미 논문집에 실린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진다. 추가된 분석과 논의가 실질적인지가 기준이 되며, 투고 시 발표 이력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방법 절의 재사용은 특히 애매한 영역이다. 같은 실험 절차를 여러 논문에서 쓰는 경우 문장이 유사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간략히 다시 기술하고 상세 내용은 이전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이 권장되며, 전문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3.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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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판단이 애매할 때 확인하는 순서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해당 문장의 출처다. 타인의 것인지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새로 쓴 것인지를 구분하면 어느 쪽 문제인지가 정해진다. 원고를 쓰면서 출처를 기록해 두면 이 확인이 수월해진다.

두 번째는 출처를 밝혔는지 여부다. 밝히지 않았다면 왜 밝히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인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이 타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애매하면 밝히는 편이 안전하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분량과 정책의 문제다. 재사용하는 분량이 한 문장인지 한 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허용 범위는 학술지마다 다르다. 투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편집진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다. COPE의 공개 지침과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4. 예방하는 습관

  • 인용 관리 도구를 처음부터 쓴다. 나중에 출처를 복원하려 하면 누락이 발생한다.
  • 직접 인용은 표시부터 한다. 옮겨 적을 때 따옴표를 먼저 넣어 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다.
  • 자기 논문도 인용한다. 본인 것이라도 출처를 밝히면 중복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
  • 투고 시 이력을 밝힌다. 학위논문이나 학회 발표에 기반한 원고임을 알리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5. 자료의 성격과 한계

  • 이 글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 유권해석이 아니다.
  •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은 학술지와 기관마다 다르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연구부정 판정 절차는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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