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PEN RESEARCH REPORT 32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는 무엇이 다른가
저자권을 정하는 기준과 순서
㈜지식펜 · 발행 2026년 1월
요약
공동 연구에서 저자 순서와 역할을 둘러싼 갈등은 드물지 않다.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사이에서, 또는 여러 연구실이 참여한 과제에서 자주 발생하며, 논문이 완성될 무렵에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원인은 대체로 연구 시작 시점에 논의하지 않은 데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자권 기준은 기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다. 연구 설계나 자료 분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원고를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하고, 최종본을 승인하고, 연구 전반에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한 사람이 저자가 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글은 세 가지 저자 유형의 역할을 구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1. 세 유형의 역할

[그림 1] 저자 유형별 역할과 책임
제1저자는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고 원고를 작성한 사람이다. 학위논문에 기반한 논문이라면 대체로 학생이 제1저자가 되며, 자료 수집과 분석, 초고 작성의 중심에 있었다는 뜻이다. 심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수정하는 실무도 대체로 제1저자가 맡는다.
교신저자는 연구 전반을 총괄하고 학술지와 소통하는 역할이다. 투고와 심사 응답, 게재 후 문의 대응을 담당하며, 연구의 무결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로 이해된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공동저자는 저자 요건을 충족하되 위 두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자다. 특정 분석을 담당했거나 자료의 일부를 제공했거나 원고의 특정 부분을 작성한 경우가 해당한다. 책임 범위는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최종본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2. 저자가 되는 요건

[그림 2] 저자 요건의 충족 여부
연구비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자가 되지 않는다. 자금 제공이나 일반적인 감독은 저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여로 보지 않으며, 감사의 글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 처리로 여겨진다. 기술적 지원이나 자료 수집 대행만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기여했는데 저자에서 빠지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자료를 분석하고 원고의 상당 부분을 작성했는데 이름이 없다면 부당한 배제에 해당한다. 두 경우 모두 연구윤리 위반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최종 승인과 책임 동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저자로 이름이 오른 사람은 그 논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 올리는 관행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ICMJE의 저자권 기준이 널리 참조되며, 분야에 따라 별도 지침이 존재하기도 한다.
3. 분쟁을 예방하는 절차

[그림 3] 저자권을 정하는 네 단계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연구를 시작할 때 논의하는 것이다. 누가 무엇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저자 순서를 어떻게 할지 초기에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기여도를 놓고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연구 도중 역할이 바뀌면 그때 다시 조정하면 된다.
기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회의록이나 공유 문서에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적어 두면 근거가 된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시간이 지난 뒤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일이 흔하다.
Lee(2008)는 지도교수마다 지도의 개념이 다르며 그 불일치가 학생에게 예측 불가능성으로 전가된다고 분석했다. 저자권 문제도 같은 구조를 갖는다. 관행이 명시되지 않으면 힘의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약한 쪽이 불리해지기 쉬우므로, 명시하는 것 자체가 보호 장치가 된다.
4. 학위논문 기반 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옮길 때 저자 구성은 대체로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가 된다. 연구를 수행하고 원고를 쓴 것은 학생이고, 설계 지도와 총괄을 맡은 것은 지도교수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기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
졸업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지도교수가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원자료와 학위논문이 학생의 것이라면 저자 구성에 관해 사전에 합의해야 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임의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반대로 학생이 단독으로 투고하려는 경우에도 논의가 필요하다. 지도교수의 기여가 저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제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 어느 방향이든 사전 합의가 원칙이다.
5. 자료의 성격과 한계
- 이 글은 널리 참조되는 저자권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학술지나 기관의 규정을 대체하지 않다.
- 분야에 따라 저자 순서의 관행이 다르므로 해당 분야의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 저자권 분쟁의 처리 절차는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 Aitchison, C., & Lee, A. (2006). Research writing: Problems and pedagogies.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11(3), 265–278.
- Boud, D., & Lee, A. (2005). ‘Peer learning’ as pedagogic discourse for research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0(5), 501–516.
- Caffarella, R. S., & Barnett, B. G. (2000). Teaching doctoral students to become scholarly writers: The importance of giving and receiving critiqu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25(1), 39–52.
- Gardner, S. K. (2009). Conceptualizing success in doctoral education: Perspectives of faculty in seven discipline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32(3), 383–406.
- Golde, C. M. (2005). The role of the department and discipline in doctoral student attrition: Lessons from four department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6(6), 669–700.
- Hyland, K. (2004). Disciplinary discourses: Social interactions in academic writing.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amler, B., & Thomson, P. (2006). Helping doctoral students write: Pedagogies for supervision. Routledge.
- Lee, A. (2008). How are doctoral students supervised? Concepts of doctoral research supervis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3(3), 267–281.
- Lovitts, B. E. (2001). Leaving the ivory towe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departure from doctoral study. Rowman & Littlefield.
- Swales, J. M. (1990). Genre analysis: English in academic and research sett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verdlik, A., Hall, N. C., McAlpine, L., & Hubbard, K. (2018). The PhD experience: A review of the factors influencing doctoral students’ completion, achievement,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Doctoral Studies, 13, 36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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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PEN RESEARCH REPORT 32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는 무엇이 다른가
저자권을 정하는 기준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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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동 연구에서 저자 순서와 역할을 둘러싼 갈등은 드물지 않다.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사이에서, 또는 여러 연구실이 참여한 과제에서 자주 발생하며, 논문이 완성될 무렵에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원인은 대체로 연구 시작 시점에 논의하지 않은 데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자권 기준은 기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다. 연구 설계나 자료 분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원고를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하고, 최종본을 승인하고, 연구 전반에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한 사람이 저자가 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글은 세 가지 저자 유형의 역할을 구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1. 세 유형의 역할
[그림 1] 저자 유형별 역할과 책임
제1저자는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고 원고를 작성한 사람이다. 학위논문에 기반한 논문이라면 대체로 학생이 제1저자가 되며, 자료 수집과 분석, 초고 작성의 중심에 있었다는 뜻이다. 심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수정하는 실무도 대체로 제1저자가 맡는다.
교신저자는 연구 전반을 총괄하고 학술지와 소통하는 역할이다. 투고와 심사 응답, 게재 후 문의 대응을 담당하며, 연구의 무결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로 이해된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공동저자는 저자 요건을 충족하되 위 두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자다. 특정 분석을 담당했거나 자료의 일부를 제공했거나 원고의 특정 부분을 작성한 경우가 해당한다. 책임 범위는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최종본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2. 저자가 되는 요건
[그림 2] 저자 요건의 충족 여부
연구비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자가 되지 않는다. 자금 제공이나 일반적인 감독은 저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여로 보지 않으며, 감사의 글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 처리로 여겨진다. 기술적 지원이나 자료 수집 대행만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기여했는데 저자에서 빠지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자료를 분석하고 원고의 상당 부분을 작성했는데 이름이 없다면 부당한 배제에 해당한다. 두 경우 모두 연구윤리 위반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최종 승인과 책임 동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저자로 이름이 오른 사람은 그 논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 올리는 관행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ICMJE의 저자권 기준이 널리 참조되며, 분야에 따라 별도 지침이 존재하기도 한다.
3. 분쟁을 예방하는 절차
[그림 3] 저자권을 정하는 네 단계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연구를 시작할 때 논의하는 것이다. 누가 무엇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저자 순서를 어떻게 할지 초기에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기여도를 놓고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연구 도중 역할이 바뀌면 그때 다시 조정하면 된다.
기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회의록이나 공유 문서에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적어 두면 근거가 된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시간이 지난 뒤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일이 흔하다.
Lee(2008)는 지도교수마다 지도의 개념이 다르며 그 불일치가 학생에게 예측 불가능성으로 전가된다고 분석했다. 저자권 문제도 같은 구조를 갖는다. 관행이 명시되지 않으면 힘의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약한 쪽이 불리해지기 쉬우므로, 명시하는 것 자체가 보호 장치가 된다.
4. 학위논문 기반 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옮길 때 저자 구성은 대체로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가 된다. 연구를 수행하고 원고를 쓴 것은 학생이고, 설계 지도와 총괄을 맡은 것은 지도교수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기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
졸업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지도교수가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원자료와 학위논문이 학생의 것이라면 저자 구성에 관해 사전에 합의해야 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임의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반대로 학생이 단독으로 투고하려는 경우에도 논의가 필요하다. 지도교수의 기여가 저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제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 어느 방향이든 사전 합의가 원칙이다.
5. 자료의 성격과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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